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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상식] “합의해도 형사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처벌법

언론 보도 법률저널 조회수 2,243


신당역 스토킹범죄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정도와 수위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데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 폭행과 상해, 살인까지 이르는 터라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엄중하게 죄를 묻고 있다.


2023년 7월 18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 혹은 종용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철회할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했다. 


법무법인 커넥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관한 해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등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스토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인 대면으로 많이 발생했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해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지속적으로 SNS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대화로 공포심을 주거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전송한다면 이 또한 범죄 행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실제로 대다수 사람이 스토킹의 모호한 성립요건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조차 못 한다”며 “만약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개인에게 적합한 대처 방안으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도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 변호사는 덧붙인다. (생략)


기사전문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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