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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순명 변호사 칼럼] 형사사건 합의서양식, 전문 변호사와 철저히 작성해야

언론 보도 라온신문 조회수 693




형사사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형량은 사실 및 증거를 토대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이뤄지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형사합의서 혹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는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불기소 처분 혹은 기각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써 마무리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고소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권순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난 30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형사합의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짚어본 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만약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 또한 높다. 합의는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형사사건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은 양측 인적사항, 사건사고 일시, 합의 조건, 합의 내용, 양측 서명 등이다. 여기에 민사 형사상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등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닐 경우,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외에도 인감증명서 1부가 첨부되기도 한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과 위로금을 함께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같은 범죄라고 해도 합의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 수준의 합의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합의금은 반드시 형사사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기도 전에 합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은 채, 처벌불원을 작성해 주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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