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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순명 변호사 칼럼] 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받는다”

언론 보도 매일안전신문 조회수 6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생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통상적으로 범행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으로 처벌 기준을 삼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음모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동일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미성년자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법 위반 음란물 스트리밍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기사전문 : 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받는다” (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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