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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형사변호사 비용 보장 가능해”

언론 보도 글로벌경제신문 조회수 1,699



경험이 풍부한 운전자들도 피해가기 쉽지 않은 ‘교통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반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낙화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모두 속한다.

권순명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심지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되는 사례도 있다.

권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생략)

권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감경의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도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전문 :  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형사변호사 비용 보장 가능해” (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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