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온라인상의 사이버 도박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도박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도박장 영업은 업주를 포함해 가담한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도박개장죄 또는 도박장소개설죄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객에는 도박죄가 적용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불법 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대를 넘었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10만여명에 달하여 대한민국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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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불법 도박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사이트 또는 합법적인 오프라인 장소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단, 몰래 운영되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하우스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도박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가벼운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어 상습 도박 혐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법 도박에 연루되는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도박개장죄는 도박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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