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출한 연락 두절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해서 한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일방이 집을 나가는 방식으로 별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별거가 장기화되고 다시 합칠 가능성이 없다면 별거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
권순명 변호사는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거나 일방의 가출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별거 상태라면 결국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단, 단순히 별거기간이 길다고 해서 별거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별거의 원인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재판 청구 사유를 충족할 때만 허용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재판 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중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배우자, 부모로서 노력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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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별거 중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대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마지막 소재지를 통해 소장을 수차례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시송달제도는 일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분야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일방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신청인은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상대방 소재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여 도저히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통한 별거이혼의 경우 우선 이혼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준비한 이혼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이혼분야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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