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 온라인상의 사이버 단체채팅방 발언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 관련 범죄, 강제적인 특정 학생 심부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이버상 심리적공격 역시 포함된다.권순명 변호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공존하는 시기인만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일을 키우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질적 문제를 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청소년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5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고, 13%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학생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동반하고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적응을 방해한다.(생략)한편, 권순명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학교 법률고문변호사,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등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소사경찰서, 인천남동·남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 : https://news.koreadaily.com/2023/03/13/society/generalsociety/2023031322052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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